“선거구 획정위案 수용하라”

“선거구 획정위案 수용하라”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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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정책자문단,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국교협),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사교련),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 275명은 7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N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폭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고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등 ‘시민 불복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조희연(성공회대·총선연대 정책자문단 간사),박거용(朴巨用·상명대·민교협 공동의장),황한식(黃漢植·부산대·국교협 의장),김태정(金泰定·한국외대·사교련 회장) 교수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시민사회의 미성숙을 전제로 한 것으로,후보자나 정당 등 당사자측이 벌이는 ‘협의의 선거운동’과 국민과 공익적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은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협의의 선거운동과 금권선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유권자운동에 대한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의 선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폐지와 유권자 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규인 선거법 제58·59·254조의 개정,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의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야합에 의해 총선연대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정안을거부한다면 국민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총선연대는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선운동 합법성 쟁취,선거법 개정 촉구 집회’를열고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총선연대 장원(張元)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여야끼리 음해하고 이전투구하듯 시민단체를 비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8일 공천 기준과 지침 등을 발표한 뒤각 정당 책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새천년민주당의 김상현(金相賢)의원 등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는 인사들과 이번 주안에 공개토론회를 가질방침이다.

‘기독교총선연대’와 ‘총선불교연대’ 등 종교계도 9일 기자회견을 갖고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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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이랑 박록삼기자 taecks@
2000-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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