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경고 SK임원 또 승진 파문

문책 경고 SK임원 또 승진 파문

입력 2000-02-07 00:00
수정 2000-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했던 홍주관(洪柱冠)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사장이 경수종합금융 사장에 내정되자 경위 조사에 나섰다.금감원이 지난해 말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던 박도근(朴道根) 전 SK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SK건설 부회장에 선임돼 경위조사에 나선데 이어 두번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6일 “홍 전 대표이사 부사장이 경수종금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경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12월 27일 SK증권의 경영부실과 관련해 박 전 대표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중징계를,계열사 부당지원 및 투자신탁사와의 부당 자문계약 체결 등의 이유를 들어 홍 전대표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내렸었다.

경수종금은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홍 전 대표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할 예정이다.법적으로는 홍 전대표가 경수종금 사장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없다.은행이나 보험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내 새로 임원이 되지 못하거나 연임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지만 증권이나 종금사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홍 전대표가 경수종금의 사장으로 되는것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금감원은 홍 전대표가 SK증권시절에 문책을 받았던 사유가 경수종금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박전 대표가 SK건설 부회장으로 가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금감원이 경위조사에 나선 직후 박 전 대표는 즉각 사퇴했었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으로 자유롭게옮길 수 있도록 된 것은 법적인 미비도 문제지만 금감원의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