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후퇴시키는 이상한 시행령

방송법 후퇴시키는 이상한 시행령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행령 작업을 밀어붙여 문제였지만 이제는 국본(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애매모호한 처신 때문에 통합방송법의 취지가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문화관광부의 통합방송법 시행령안 발표에 이어 최근 국본이 독자적인 시행령안을 내놓자 국본의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저간의사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사실 그동안 국본은 방송법 논의과정에서 방송3사 노조의 연합체인 방송노조연합(이하 방노련)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심심찮게 받아왔다.

국본안은 지상파 방송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방송발전기금의징수범위와 관련,‘광고매출액의 6% 안에서 차등징수한다’고만 규정해 방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이나 고시에 재위임했다.또 ‘광고매출액 및 방송평가의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해,향후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의 줄다리기에의해 기금 징수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EBS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다.지금까지 부담해오던 송출 부담금 외에도 총수신료의3%까지 EBS에게 대주라고 했으니 KBS가 반발할것은 당연한 순서.국본안은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해 이 부분 역시 고시로 ‘책임’을 떠넘겨버렸다.

지역민방의 다른 방송사업자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전체방송시간의 50% 미만으로 규정한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문화부안보다 못하다는 얘기를듣고 있다.현재 85∼95%를 넘나드는 지역민방의 SBS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모른 채 안을 내놓았느냐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국본 최종안은 전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일부의 반발을 받아들여 추가의견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본은 또 공식적인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문화부장관과의 방송기본계획 합의 조항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방송기본계획 수립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한해 문화부장관과 합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슬쩍 집어넣어방송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본이 통합방송법 제정 취지에맞는 입장을 재정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0-02-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