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1일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의 교역에 관한 ‘생물안전 의정서’가 국제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GM 종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GM 농산물 관리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설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환경에 위해한 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종자산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험연구소에 GM 농산물 표시·검정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서 신설을 위해 예산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농림부는 GM 농산물 검정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을 충원하고검정기술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며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도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관계자는 “환경에 위해한 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종자산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험연구소에 GM 농산물 표시·검정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서 신설을 위해 예산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농림부는 GM 농산물 검정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을 충원하고검정기술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며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도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2-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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