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시민혁명](5)제도개선을 목표로

[4·13총선 시민혁명](5)제도개선을 목표로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2-01 00:00
수정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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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힘은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됐다.새천년 벽두 우리 사회의 가장큰 변화 중 하나다.이 힘이 일과성이 아니고,진정한 영향력으로 지속되려면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자유스런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시민운동이 사회 각 분야의 제도개선운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계몽적 차원’을 넘어 ‘사회 틀 바꾸기’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손호철(孫浩哲)교수는 “이번 총선이 단순히 인적 청산위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국가보안법·인권법 등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개혁의 제도화’작업을 추진할 때 개혁의 완성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특정인의 낙천·낙선운동도 중요하지만 공천과정의 ‘투명성’보장 등을 위해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혁’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신동철(申東喆)국회 정책연구위원은 “과거에도 정치권은 일부 물갈이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불신받고 있다”면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물갈이돼도 효과는 크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87조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는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얻어내겠다는 각오다.선거법 뿐 아니라 다른 비개혁적인 법률안을 바꾸는 데도 앞장설 움직임이다.김석수(金石洙)정개련 사무처장은 “특별검사제를 도입,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시 사정을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을 통과시키고,1,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에서도 다음주쯤 개혁과제를 선정,각 정당들의 입장을 비교,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민운동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내실’다지기를 필수조건으로 꼽고 있다.정책적 차원에서 입법·행정활동을 감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시민운동가’를 다수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세일(朴世逸)KDI국제대학원 교수는 “NGO(비정부민간기구)의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을 설립,전문가를 키워내야 한다”고 제안했다.나아가 “기존의 시민단체간부들도 재교육,시민단체 활동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학계 등과의 꾸준한 연대활동도 밑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시민운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면면이 중요하다”면서 “전문가 그룹을 대거 수용,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쪽은 제도개선 문제에까지 유권자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업들의시민단체 지원비에 대해 면세조치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동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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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0-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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