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銀 176명 징계

제일·서울銀 176명 징계

입력 2000-01-29 00:00
수정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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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76명이 부실대출 등과 관련해 문책경고를 비롯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하지만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두 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문책수위가 매우 낮아‘솜방방이’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일 및 서울은행에 대해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7∼99년 제일은행은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취급 등으로 모두 8,135억원의 부실채권을,서울은행은 모두 7,822억원의 부실채권을 각각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의 경우 이철수(李喆洙) 신광식(申光湜) 전행장 등 전직 임원 3명은 문책경고를,유시열(柳時烈) 박기진(朴基鎭) 전행장 등 전직 임원 18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직원 65명의 문책도 요구했다.

서울은행의 손홍균(孫洪鈞) 장만화(張滿花) 김준협(金俊協) 전행장 등 3명의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신억현(辛億鉉) 행장대행과 신복영(申復泳) 전행장 등 전현직 임원 24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각각 내렸다.직원 63명의 문책도 요구했다.정부는 부실 덩어리였던 제일 및 서울은행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외에도 제일은행에 5조7,086억원,서울은행에 4조8,201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하지만연임이 제한되거나 새로 임원이 될 수 없는 문책경고는 모두 퇴임한 임원에만 적용하는 등 제재의 수위가 매우 낮다.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적극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행사등을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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