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제재’ 도입 배경

‘단체장 제재’ 도입 배경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1-26 00:00
수정 2000-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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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한 국정설명회에서 서면경고제,권한정지제 도입 등 구체적인 단체장 제재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더 이상 일부 지자체의 제멋대로식 행정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민선단체장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신분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정권고나 지침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

이때문에 ▲경북 울진군의 온천개발 계획 수립거부 ▲충북도의 충주 온천개발계획승인 지연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대상인 군부대·연구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종토세 과세를 골자로 한 유성구 특례조례안 공포 ▲전남 순천의 조례안 공포지연 사례 등의 부작용이 속출해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서면경고제와 권한정지제 등의 단체장 제재방안이 나온것이다.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는 제도도입시 의회의 무분별한 불신임안 제출에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 단체장의 의회해산권도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소환제도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자치제 도입취지에 비춰볼 때,가장 적합한 것은 주민소환제나 현 단계로서는 도입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권한정지제 등 구체적인 단체장 제재방안을 지자체법 개정안에 반영,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대로 입법화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94년 3월 자치법 개정을 논의한 국회 정치특위에서 종전에 포함돼 있었던 단체장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의회의 불신임안 제출 등의 제재방안부활을 논의하다 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부처별 지자체 당부사항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는 25일 열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한 국정설명회에서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부처별 협조사항들이다.

◆기획예산처 단순한 질의성 민원이 적지 않다.지자체는 관련 조례,지침을제·개정할 때,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해달라.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자료실을 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것을 홍보해달라.

◆외교통상부 광역단체장이 정부대표나 특별사절 자격으로 공식출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관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환송을 하지 않는다.공항귀빈실 사용도 주선하지 않는다.

지자체들이 외국관련 자료입수 및 협조를 받기위해 해외명예주재관,해외무역주재관,명예통상관 등을 임명할 때 교민사회내 덕망·공관과의 협조관계 등을 고려,외교부를 통해 재외공관과 협의해달라.

◆교육부 오는 3∼4월중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제3기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시·군·구 공무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중도탈락한 학생의 탈선 예방·선도를 위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설득을 당부한다.

◆문화관광부 전국의 전통사찰 주변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나면서 사찰환경이 매우 훼손됐다.전통사찰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자산과 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전통사찰보존법이 4월13일부터 시행된다.이 법 시행이전에 관련조례제·개정을 추진해 달라.

◆농림부 농가부담경감대책에 따른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정책자금 상환연기와 관련,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적극 협조해 달라.4∼5월 봄가뭄에 대비,저수지 물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환경부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근거 및 포상금액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해 시행해 달라.1회용 봉투,쇼핑백유상판매 실시업소가 무상제공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다.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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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0-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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