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해서 자칫 정면충돌로 치닫게 될 뻔 했던 시민단체와 실정법간의 갈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9일 “시민단체의 선거활동 보장요구는 국민의 뜻으로 봐야 하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법률은 국민주권을 옹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해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은 또 “21세기는 참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로 가는데 이를 제약해서는 안되며,시민단체의 선거활동 금지는권위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과거 4·19나 6월항쟁도당시 실정법에는 저촉됐지만 국민 의사에 의해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전폭적으로 공감이 가는 ‘역사인식’이라서 더이상 보탤 말은 없다.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폐지하거나개정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그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제약하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조와 여타 시민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등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거센 주장에 밀려서다.
그러나 87조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선관위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선거법 58조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87조 폐지에만 신경을 쓰다가 58조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정치권은 58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선거가 난장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성을 등진 어중이 떠중이의 선거개입은 각성된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시민단체들의 선거활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조항은 58조 말고도 선거기간을 규정한 59조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김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강조되는 ‘국민의 시대’다.
그리고 과거 오랜 독재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도 튼실하다.
그런 국민들이 ‘불복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마당이다.시민단체와 공권력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서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당장 공천을 따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주제로 다룬 한 텔레비전 토론프로는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말해주는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한 시청자가 팩스로 보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는 주장이 전파를 탔기때문이다.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그나마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만 골라 ‘분리수거’하고 나머지는 몽땅 폐기처분하자는 주장이었다.‘쓰레기 분리수거론’은 다소 과격한 주장이나 시청자들의 공감 속에 유행어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구시대적 정치인들을 쓸어내고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양식있는 정치인들은 쓰레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국민의 힘’은 이미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장윤환 논설고문yhc@
정치권은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폐지하거나개정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그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제약하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조와 여타 시민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등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거센 주장에 밀려서다.
그러나 87조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선관위가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선거법 58조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87조 폐지에만 신경을 쓰다가 58조라는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정치권은 58조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선거가 난장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성을 등진 어중이 떠중이의 선거개입은 각성된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시민단체들의 선거활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조항은 58조 말고도 선거기간을 규정한 59조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김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강조되는 ‘국민의 시대’다.
그리고 과거 오랜 독재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도 튼실하다.
그런 국민들이 ‘불복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마당이다.시민단체와 공권력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서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당장 공천을 따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주제로 다룬 한 텔레비전 토론프로는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말해주는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한 시청자가 팩스로 보낸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는 주장이 전파를 탔기때문이다.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그나마 재활용이 가능한 사람만 골라 ‘분리수거’하고 나머지는 몽땅 폐기처분하자는 주장이었다.‘쓰레기 분리수거론’은 다소 과격한 주장이나 시청자들의 공감 속에 유행어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구시대적 정치인들을 쓸어내고 새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양식있는 정치인들은 쓰레기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국민의 힘’은 이미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
장윤환 논설고문yhc@
2000-0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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