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선관위가 선거법 58·59·87조에 대한 개정의견을 확정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합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선거법개정에 대한 국민여론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관위측은“시민단체들은 현재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단체의 수준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허용단체의 범위와관련,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2명 이상이 모이면 단체가 돼,이런 단체를 모두 선거운동 허용단체에 포함시킬 경우 금권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된단체들은 공정성 차원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모임,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받는 단체는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될 전망이다.
또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와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단체,의료보험조합 등도 선거운동 허용 단체에서 제외된다.
선관위가 선거법 58조에 대한 개정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선관위는 지난 17일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를 ‘위법’으로 해석했다.그러나거센 여론을 의식,다소의 입장변화를 보인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단순한 의견개진’ 부분을 확대해석,시민단체의 문제인사 명단 공개를 ‘단순한 의견개진’에 포함시키는 의견을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안되지만 낙천운동은 합법화될 전망이다.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아예 삭제,낙선운동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선거운동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측은 “단체에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선거를 과열·혼탁시킬 우려가 있어 한정적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만 지지·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준석기자 pjs@
선관위측은“시민단체들은 현재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단체의 수준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허용단체의 범위와관련,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2명 이상이 모이면 단체가 돼,이런 단체를 모두 선거운동 허용단체에 포함시킬 경우 금권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된단체들은 공정성 차원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모임,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받는 단체는 선거운동이 계속 금지될 전망이다.
또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와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단체,의료보험조합 등도 선거운동 허용 단체에서 제외된다.
선관위가 선거법 58조에 대한 개정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선관위는 지난 17일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를 ‘위법’으로 해석했다.그러나거센 여론을 의식,다소의 입장변화를 보인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단순한 의견개진’ 부분을 확대해석,시민단체의 문제인사 명단 공개를 ‘단순한 의견개진’에 포함시키는 의견을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안되지만 낙천운동은 합법화될 전망이다.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아예 삭제,낙선운동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선거운동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측은 “단체에만 낙선운동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운동의주체인 정당·후보자 등 모두에게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선거를 과열·혼탁시킬 우려가 있어 한정적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만 지지·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