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대보증총액제 하반기부터

개인 연대보증총액제 하반기부터

입력 2000-01-20 00:00
수정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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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의 연간 소득이나 순(純)재산(자산-부채)을 감안해 일정 금액내에서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연대보증 총액한도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백영수(白永守) 은행감독 2국장은 19일 “개인별 보증액을 채무상환 능력 범위내로 제한 운영해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줄이려는 보증총액한도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각 은행은 순재산,연간소득금액,직업별 신용등급 등을감안해 고객의 보증총액한도를 결정한다.

이 한도를 초과한 보증은 설 수 없게 된다.개인별 보증총액한도는 각 은행이 자체신용평가표에 따라 산정한 신용여신한도나 보증총액한도 산출표에 따라나온 금액으로 하게 된다.

산업 기업 한빛 주택은행 등이 지난해말부터 시행중인 건별 연대보증한도제(1인당 1회 연대보증한도를 1,000만원 이내로 규정)도 상반기중 전 은행으로확대된다.

채무자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못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자동 통지하는 제도도상반기중 실시될 전망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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