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알선 직업소개소 허가 취소

청소년 유해업소 알선 직업소개소 허가 취소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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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유·무료 직업소개소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단란주점이나 티켓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하면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전국의 유·무료 직업소개소는 2,200여곳에 이른다.

노동부는 특히 직업소개소의 악덕 소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업소에서일하다 적발된 청소년들을 상대로 취업경로를 조사,직업소개소 등의 알선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부터 엄단해 청소년 가출이 유해업소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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