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소선거구제+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중복입후보제 및 석패율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안에 합의,오는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편법적인 도농(都農)통합선거구 분구를문제삼아 환원시킬 것을 요구,일부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원정수의 현행 유지와 '나눠먹기식' 선거구조정을 비판하며 반대운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선거구와 국회의원 수가 줄지않고 일부선거구가 정략적으로 획정됐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당명부제가 실현돼 지역감정 해소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15일 3당 총무회담 등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정당명부에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또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동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데도 일괄 합의했다.
선거구제 조정과 관련,여야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을 7만5,000∼30만명으로 하되,인구 30만 미만인 지역이지만 지난 15대에 국한해 예외를 인정한 원주,경주,군산,순천 등 4개 도농(都農)통합지역구에 한해 분구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이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게 되며 비례대표의석은 5석이 준 41석이 된다.
선거구가 신설되거나 분구되는 지역은 경기 7곳,서울 인천 울산 충북 전북경남 각 1곳 등 모두 13곳인 반면,부산 강원 각 2곳,대구 대전 전남 경북 각 1곳 등 그동안 갑·을구로 나눠진 8개지역은 선거구가 합쳐진다.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도 현행대로 존치시켰다.
한편 여야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5일 밤 본회의를열었으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의원이 강력히 반발,밤 12시를 넘기며 설전을 벌이다 진통끝에 표결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회기를 18일까지로 연장했다.
유민 박찬구 박준석기자 rm0609@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편법적인 도농(都農)통합선거구 분구를문제삼아 환원시킬 것을 요구,일부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원정수의 현행 유지와 '나눠먹기식' 선거구조정을 비판하며 반대운동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도 “선거구와 국회의원 수가 줄지않고 일부선거구가 정략적으로 획정됐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정당명부제가 실현돼 지역감정 해소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15일 3당 총무회담 등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정당명부에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또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동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데도 일괄 합의했다.
선거구제 조정과 관련,여야는 지역구 인구 상·하한을 7만5,000∼30만명으로 하되,인구 30만 미만인 지역이지만 지난 15대에 국한해 예외를 인정한 원주,경주,군산,순천 등 4개 도농(都農)통합지역구에 한해 분구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이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게 되며 비례대표의석은 5석이 준 41석이 된다.
선거구가 신설되거나 분구되는 지역은 경기 7곳,서울 인천 울산 충북 전북경남 각 1곳 등 모두 13곳인 반면,부산 강원 각 2곳,대구 대전 전남 경북 각 1곳 등 그동안 갑·을구로 나눠진 8개지역은 선거구가 합쳐진다.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도 현행대로 존치시켰다.
한편 여야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5일 밤 본회의를열었으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자민련과 한나라당 일부의원이 강력히 반발,밤 12시를 넘기며 설전을 벌이다 진통끝에 표결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회기를 18일까지로 연장했다.
유민 박찬구 박준석기자 rm0609@
2000-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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