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출제잘못 불합격…2명,국가상대 손배소

司試 출제잘못 불합격…2명,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00-01-15 00:00
수정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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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제40회 사법고시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되는 바람에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태모씨(31) 등171명은 14일 “잘못된 문제 출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사람에 2,000만원씩,모두 3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인들은 1년을 더 공부해야 했고,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면서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며 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제40회 사시 1차시험에서 적어도 헌법과 형법 두 문제가 잘못 채점된 만큼 신모씨 등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뒤 행자부가 응시자 5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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