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연계이용땐 요금할인

버스·지하철 연계이용땐 요금할인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1-15 00:00
수정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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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상의 대중교통편을 연계이용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장·군수는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대중교통편을 우선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올해도시교통정비법을 개정한 뒤 이르면 오는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 버스나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는 요금을 깎아주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요금제’가 도입된다.현재는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요금을 따로 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끼리 갈아타면 일정액을 깎아준다.

단체장은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한 곳에서 일방통행제·버스우선신호제·버스전용차로제 등 대중교통을 우선 통과시킬 수 있는 시책을 펼 수 있게된다.또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이나 사업 등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실시,교통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차제,승용차 10부제운행 등 지자체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버스 중앙전용차로제 확대 1차선은 버스만 달리도록 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실시된다.현재는 서울 천호대로 일부 구간에서만 운영중이다.

버스게이트도 도입된다.이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버스와 직진 및 우회전을하려는 차량이 서로 얽혀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버스를 먼저 통과시키기 위해 정지선 및 신호를 별도로 운영하는 교통 시스템이다.또 버스전용차로를 다른 차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설치,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역류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심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7대 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노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다.

?자가용 이용 억제 이번 대책은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려는 것도 주요 목표다.오는 2010년쯤 자가용 승용차가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억제가 시급하다.

또 자동차의 급증과 함께 도시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통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교통혼잡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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