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4월 총선과 관련,시민·사회단체들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커피 안 사고 자리만 차지” 손님 늘자…스타벅스, 결국 ‘이것’ 의무화한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7452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