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4월 총선과 관련,시민·사회단체들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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