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외인아파트 일대 10층이상 못짓는다

한남 외인아파트 일대 10층이상 못짓는다

입력 2000-01-07 00:00
수정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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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에서 남산1호 터널에 이르는 한남로 주변의 한남외인아파트 부지일대 14만5,900㎡가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18∼30m 이하로제한된다.

서울시는 6일 남산 경관관리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고도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한남외인아파트단지와 주변 일반주택가 등 14만5,900㎡를 최고고도지구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남로 도로변은 5층 18m,그 외의 지역은 10층 30m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지난 72년 준공된 한남외인아파트는 15층 4개 동과 4층 6개 동으로 현재 주한미군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에 매각,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이 아파트가 민간에 매각돼 재건축될 경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한강변과 남산의 경관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고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서둘러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해졌다.

외인아파트 주변인 단국대 부지는 18∼36m의 최고고도지구로,1호터널 방향주변 지역은 18m 최고고도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달중 용산구와 중구 등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최고고도지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3월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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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0-01-07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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