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금 잔치’ 사라지나

공기업 ‘퇴직금 잔치’ 사라지나

입력 1999-12-31 00:00
수정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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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으로 물의를 빚어온 공기업의 퇴직금제도가 상당부분 누진제에서법정퇴직금제로 개선됐다.그러나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기관들은 정부가 개선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도 여전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경영혁신 대상 20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업을 제외한 17개 공기업이 퇴직금누진제를 법정퇴직금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그러나 역시 퇴직금제 개선 대상인 114개 정부출연·위탁기관 가운데는 73개 기관만이 누진제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퇴직금제를 개선한 공기업은 앞으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올해 안에 퇴직금누진제를폐지하지 않는 공기업은 임금 3% 추가인상을 금지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한편 퇴직금제를 개선한 공기업 대부분이 중간정산을 통해 수조원 대의 자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내년 상반기 시중의 유동자금이 크게 늘면서 물가상승 뿐 아니라 주식시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총 2조원 규모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계획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간부급은 9월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2-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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