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보다 죽은자를 더 많이 만나는 의사.사건의 미로를 칼과 함께 헤쳐 나가는 의사들이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속칭 부검의)들이다.
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87년) 등 시국사건이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95년),김훈 중위 사망사건(98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해결의 일역을 맡는다.
이 직업의 매력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사건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는 것.경기도 A호텔에서 90년 여름 한 여성이 목을 맨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모두 자살이라고 보았지만 끈질긴 부검 끝에 목 부분에서 작은 손톱자국을 발견,내연의 남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이처럼 죽은자의 한을 풀어준 사례는 적지않지만 법의관의 생활은 여간 고되지 않다.보통 이들의 하루를 ‘오전에는 칼을 들고,오후에는 펜을 든다’고 표현한다.오전에는 부검하고 오후에는 부검감정서를 쓰기 때문이다.언뜻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
현재 국과수 서울본소와 서부분소(전남 장성군)에 19명이 활동중이다.우리나라에서 한해에 부검하는 시신은 대략 2,500여구.법의관 한 명이 한해 동안 부검하는 시신은 평균 200여구에 이른다.10여년 경력의 이원태(李垣兌·46)법의학부장은 지금까지 6,000여구의 시신을 접하기도 했다.게다가 3∼4개월동안 방치돼 부패가 심한 시신을 만날 때는 모습과 냄새 때문에 경험 많은베테랑들도 얼굴이 일그러진다.
급여 수준은 개업의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법의관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5급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다만 실무경험에 대한 높은 평가가 전직시도움이 되거나 외부 강의가 꽤 많아 보탬이 된다는 귀띔이다.
하지만 법의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범죄 초동수사 개입이 제한돼 있는 점.미국 검시관제도의 경우 변사사건의 최초 담당자가 법의관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한 법의관은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사체를 감식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가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때문에 ‘마지막 인권수호자’라는 사명감이 없다면 2∼3년 버티기가 힘들다.
국과수법의관 11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법의관인 김유희(金有熙·37)박사가부검의란 직업을 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명감 때문이다.대학병원 마취과에서 근무했던 김 박사는 “미약하나마 마지막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87년) 등 시국사건이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95년),김훈 중위 사망사건(98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해결의 일역을 맡는다.
이 직업의 매력은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사건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는 것.경기도 A호텔에서 90년 여름 한 여성이 목을 맨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모두 자살이라고 보았지만 끈질긴 부검 끝에 목 부분에서 작은 손톱자국을 발견,내연의 남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이처럼 죽은자의 한을 풀어준 사례는 적지않지만 법의관의 생활은 여간 고되지 않다.보통 이들의 하루를 ‘오전에는 칼을 들고,오후에는 펜을 든다’고 표현한다.오전에는 부검하고 오후에는 부검감정서를 쓰기 때문이다.언뜻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노동 강도’가 엄청나다.
현재 국과수 서울본소와 서부분소(전남 장성군)에 19명이 활동중이다.우리나라에서 한해에 부검하는 시신은 대략 2,500여구.법의관 한 명이 한해 동안 부검하는 시신은 평균 200여구에 이른다.10여년 경력의 이원태(李垣兌·46)법의학부장은 지금까지 6,000여구의 시신을 접하기도 했다.게다가 3∼4개월동안 방치돼 부패가 심한 시신을 만날 때는 모습과 냄새 때문에 경험 많은베테랑들도 얼굴이 일그러진다.
급여 수준은 개업의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법의관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5급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다만 실무경험에 대한 높은 평가가 전직시도움이 되거나 외부 강의가 꽤 많아 보탬이 된다는 귀띔이다.
하지만 법의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범죄 초동수사 개입이 제한돼 있는 점.미국 검시관제도의 경우 변사사건의 최초 담당자가 법의관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한 법의관은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사체를 감식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가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때문에 ‘마지막 인권수호자’라는 사명감이 없다면 2∼3년 버티기가 힘들다.
국과수법의관 11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법의관인 김유희(金有熙·37)박사가부검의란 직업을 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명감 때문이다.대학병원 마취과에서 근무했던 김 박사는 “미약하나마 마지막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1999-1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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