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의 인터넷주소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기로했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이제는 인터넷주소만 알면 사이버공간에서 손쉽게홍보나 여론수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주소 DB 구축을 위해 우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 35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인터넷주소를 적어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신청때 인터넷주소를 적도록 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주소를 접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주소를 통해 납세 안내와 세법 개정사항 등을 즉각적으로홍보할 계획이다.
추승호기자 chu@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이제는 인터넷주소만 알면 사이버공간에서 손쉽게홍보나 여론수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주소 DB 구축을 위해 우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 350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인터넷주소를 적어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신청때 인터넷주소를 적도록 하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주소를 접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주소를 통해 납세 안내와 세법 개정사항 등을 즉각적으로홍보할 계획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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