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만명 제재 푼다

신용불량자 40만명 제재 푼다

입력 1999-12-22 00:00
수정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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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 1,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들은 이 돈을 갚기만 하면 즉시 신용불량자 거래정보 기록이 말소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또 1,000만원 초과 연체 대출자에 대해서도 ‘밀레니엄사면위원회’가 구성돼 별도의 구제 조치가 단행된다.이 조치로 전체 신용불량자 250만명 중 40여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6개 회원 은행이 참가한가운데 ‘여신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불가피하게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키로 합의했다.연내에 규약 개정 절차를 마무리,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1,5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1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주의거래처’ 가운데 연체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상환 즉시 신용불량 정보기록을 삭제해 주기로했다.

박은호 전경하기자 unopark@

1999-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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