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판공비 회식문화를 없애자

[대한시론] 판공비 회식문화를 없애자

강경근 기자 기자
입력 1999-12-18 00:00
수정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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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천년을 맞이하여 국가적 토대를 새롭게 정하고 나라의 위신을 다시 세움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업은 ‘부패의 일소’다.그런데 기왕의 많은 논의에서 드러나듯 부패는 일종의 문화현상이므로 무슨 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단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이 강력한 부패방지기구를 만든다고 하여 일소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방책은 부패현상을 일종의 문화적 야만으로 여겨 이를 멀리하는 ‘풍토의 조성’이다.그런 점에서 방만한 우리의 ‘회식문화’를 바꾸는 데 관이 앞장서 이를 수행한다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여러 행사보다 더 내실있고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회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이에 충당하는 돈의 대부분은 개인 호주머니가 아니라 ‘판공비’등의 공금에서 나오는데,사실 그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일종의 ‘공돈’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하에 ‘무서운 줄 모르고’ 쓰고 또 기한 내에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주는 것이다.판공비에 대한 공직사회의 입장은 물론 긍정적이다.장관 비서실장을 지낸중앙부처의 공무원 A씨에 따르면 판공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밥값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하며,기관장이 일반인들 모르게 불우한 이웃도 슬쩍돕고 금일봉도 주고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을 나쁘게 본다면 기관장의 활동이 경색될 수 있다 하며,공직사회의 감시자인 감사원 관계자들조차 이에 공감을 표시한다.

“시장·군수가 주민들과 만나 여론을 들으려면 판공비가 필요”하며 이런돈이 없다면 ‘검은 돈’을 만들어 쓰라는 것이냐는 반문도 나온다.최근 인천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등 일련의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단체들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용공개 요구를 ‘도덕성의 과잉 추구’라고지적하는 학자도 있다.지금까지의 공직사회 ‘돈 씀씀이’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틀린 말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전 법조비리로 촉발된 소위 ‘기묘검란(己卯檢亂)’은 전혀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검찰문화’인 회식비,전별금 등을 변호사에게부담케 하는 관행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고,특별검사를 불러온 ‘파업유도’ 발언 역시 고위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 관행적으로 마시던 ‘폭탄주’의 뒤끝에 나왔다.작은 관행이 나라의 기강을 흔들리게 하는 큰 물결을 가져왔던것이다.

외부인사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사무실 등에서 끝낸 후의 회식이 참석자들을 훈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다 해서 서운해할 분들 역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회다.

‘내 돈 내고 밥 사먹는’ 일이 무에 그리 어려운가.불우이웃돕기나 금일봉등은 사회복지 국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예산에 반영하여 제도화함이 옳고,일 잘하면 품위유지는 저절로 된다고 믿으며,그리고 자진하여 공개한 서울시장의 월평균 판공비 3,000만원은,능력있는 박사실업자 30명을 월 100만원에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큰 돈이라면 판공비 내역의 공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판공비 자체를 부인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일반예산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각종 명목의 회식문화에 충당하는 판공비는 없애자.‘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정 고생을 같이 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면 ‘내 주머닛돈’이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밥집에 간다면 굳이 밥 먹기위해서 ‘검은 돈’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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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 京 根 숭실대교수·헌법학
1999-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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