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납부기한 연기, 1월 4일까지

세금·공과금 납부기한 연기, 1월 4일까지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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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5일 Y2K문제로 금융기관들이 12월31일과 1월3일 이틀 쉼에따라 이달말까지 내도록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1월4일까지 늦추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1999-12-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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