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Y2K문제로 금융기관들이 12월31일과 1월3일 이틀 쉼에따라 이달말까지 내도록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1월4일까지 늦추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박정현기자]
1999-12-1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