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문닫은 학교(폐교)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수의계약으로 싼값에 빌려주거나 팔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시행에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문닫은 학교를 박물관·도서관·자연학습시설·문화 및 예술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권한은 관할교육감에게 일임됐다.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보다 낮은 1%를 하한으로 하되 대부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의 폐교도 교육용으로쓸 경우,오염정도가 해당 학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에 따르면 문닫은 학교를 박물관·도서관·자연학습시설·문화 및 예술공간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권한은 관할교육감에게 일임됐다.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은 현행 지방재정법의 규정보다 낮은 1%를 하한으로 하되 대부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의 폐교도 교육용으로쓸 경우,오염정도가 해당 학교를 운영할 당시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