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골자로 한 노사정위의 최종 중재안 마련 작업에 노동계와 재계가 불참하는 등 극단으로 치닫는 노사갈등은 자칫 ‘제2의경제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시민과 교수 등 각계 각층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더 이상 기(氣) 싸움이나 세(勢) 싸움에 고집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찰이 평화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노동계와 재계는 폭력시위나 정치활동 선언등의 극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 이진규(李鎭奎)교수는 15일 “노사정위의 중재안은 시행시기 등의 세부적인 일정이나 노조 전임자 상한선 등을 제외하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자세보다는 사회 공동선(善)을 추구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황필규(黃弼奎)목사는 “노사 모두 양보하는자세로 노사정위에 참석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쪽에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사측에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노사 양측이 힘의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염두해두고 양측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최승주(崔乘珠·60)씨는 “최근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노사 양측과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가뜩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데,노사간 갈등으로 회사 분위기가 술렁이면 노사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무역업을 하는 김태익(金泰益·35·서울 용산구 한남동)씨는 “경제위기를벗어나 이제 겨우 재도약의 문턱에 서 있는 터에 노사갈등으로경제난이 다시 올까 걱정된다”면서 “중재안은 노사 두 쪽을 다 고려해 공정하게 만들어진 만큼 노동계와 재계는 노사정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양대 경영학과 1학년 김종혁(金鍾爀·20)씨는 “이번 일로 노동계가 거리에 나서거나 재계가 정치활동을 선언하는 것은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뿐”이라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하며,노사가 경제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말했다.
하이텔 이용자 박성오씨(bakso)는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힘 겨루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한발씩 물러서 노사관계를 투쟁이 아닌 협력관계로 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이창구 류길상기자 hyun68@ *'전임자 임금' 외국사례 노동계는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또 법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와 상충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재계는 미국·일본·포르투갈은 법 규정을 두고 있으며,금지 규정을 둔 나라가 적은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우리처럼 노사간첨예한 쟁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재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우리의 기업체별 노조체계와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체계인데다 전임자의 성격도 우리와 달라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유럽 우리의 노조전임자와 유사한 개별기업의 노조대표(프랑스),직장위원(영국),노조신임자(독일) 등에 대해 법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시간 ‘유급근로면제권’(Time Off)을 허용하고 있다.회사는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시간이 정해져 있는 노조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노조간부는 이외 시간에는 회사일을 해야 한다.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노조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영국은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사업자의 노조지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5명의 대표를 둘 수 있다.
■미국 산업별,직종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개별 사업장에는 노조 지부가 있다.산별노조 간부나 전임자는 개별 사업장의 종업원 신분이 아니므로임금을 주지 않지만,종업원 신분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개별 사업장의 노조지부장이나 대의원에게는 임금을 준다.임금을 받는 간부의 숫자나 노조의 업무(노사관계 업무,노조행사 등)에 대해선 법률이 아니라 판례나 관행 등으로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1949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경비상의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이를 위반하는 관련자도 처벌토록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거의 노동조합의 자체의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김인철기자
경찰이 평화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노동계와 재계는 폭력시위나 정치활동 선언등의 극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 이진규(李鎭奎)교수는 15일 “노사정위의 중재안은 시행시기 등의 세부적인 일정이나 노조 전임자 상한선 등을 제외하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자세보다는 사회 공동선(善)을 추구한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황필규(黃弼奎)목사는 “노사 모두 양보하는자세로 노사정위에 참석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쪽에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사측에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노사 양측이 힘의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염두해두고 양측이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최승주(崔乘珠·60)씨는 “최근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노사 양측과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가뜩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데,노사간 갈등으로 회사 분위기가 술렁이면 노사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무역업을 하는 김태익(金泰益·35·서울 용산구 한남동)씨는 “경제위기를벗어나 이제 겨우 재도약의 문턱에 서 있는 터에 노사갈등으로경제난이 다시 올까 걱정된다”면서 “중재안은 노사 두 쪽을 다 고려해 공정하게 만들어진 만큼 노동계와 재계는 노사정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양대 경영학과 1학년 김종혁(金鍾爀·20)씨는 “이번 일로 노동계가 거리에 나서거나 재계가 정치활동을 선언하는 것은 더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킬뿐”이라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하며,노사가 경제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말했다.
하이텔 이용자 박성오씨(bakso)는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힘 겨루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한발씩 물러서 노사관계를 투쟁이 아닌 협력관계로 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이창구 류길상기자 hyun68@ *'전임자 임금' 외국사례 노동계는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또 법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와 상충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재계는 미국·일본·포르투갈은 법 규정을 두고 있으며,금지 규정을 둔 나라가 적은 것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우리처럼 노사간첨예한 쟁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재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우리의 기업체별 노조체계와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체계인데다 전임자의 성격도 우리와 달라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유럽 우리의 노조전임자와 유사한 개별기업의 노조대표(프랑스),직장위원(영국),노조신임자(독일) 등에 대해 법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시간 ‘유급근로면제권’(Time Off)을 허용하고 있다.회사는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시간이 정해져 있는 노조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노조간부는 이외 시간에는 회사일을 해야 한다.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노조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영국은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사업자의 노조지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5명의 대표를 둘 수 있다.
■미국 산업별,직종별로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개별 사업장에는 노조 지부가 있다.산별노조 간부나 전임자는 개별 사업장의 종업원 신분이 아니므로임금을 주지 않지만,종업원 신분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개별 사업장의 노조지부장이나 대의원에게는 임금을 준다.임금을 받는 간부의 숫자나 노조의 업무(노사관계 업무,노조행사 등)에 대해선 법률이 아니라 판례나 관행 등으로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1949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경비상의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이를 위반하는 관련자도 처벌토록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거의 노동조합의 자체의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김인철기자
1999-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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