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집유·벌금38억

홍석현씨 집유·벌금38억

입력 1999-12-15 00:00
수정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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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4일 징역 6년에 벌금 51억원을 구형받은 보광그룹 대주주이자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洪錫炫·50)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일전자통신 주식 매매와 관련,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부분은 관할세무서가 부과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전액을 납부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광그룹 상무 이화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79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조세포탈액이 18억여억원에 이르고 그 수법도 치밀해 사안이 중대하며 중앙일간지 사주 겸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한 점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한 28억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고 국세청에서 부과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있는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앞으로 2년 가량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록기자myzodan@

1999-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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