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上)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上)

입력 1999-12-14 00:00
수정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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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6건 중 13건의 요지와 동의안 7건 명칭은 다음과 같다.(나머지 통과법안 13건 요지는 15일자 게재)■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에 관한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앞으로는 규제완화를 위해 직무교육제도를 폐지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종전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로 하여금 수익사업으로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공설(公設)묘지,법인묘지,종중·문중묘지,가족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묘지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공설묘지,법인묘지,종중·문중묘지,가족묘지,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15년씩 3회까지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의무적으로 화장,납골하도록 함.

●의료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환자·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1998년 5월1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을 통해 대여받은 자가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전염병 예방법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양상 변화에 맞춰 법정전염병의 종류 및분류를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염병 및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전염병 발생감시 등의 의무를 부과함.

●폐기물관리법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시설·장비 및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의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사업자는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사용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제정안●보건의료기본법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의료 관련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의 치료방법등에 관해 보건의료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정부는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 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그 기준을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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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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