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上)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上)

입력 1999-12-14 00:00
수정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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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6건 중 13건의 요지와 동의안 7건 명칭은 다음과 같다.(나머지 통과법안 13건 요지는 15일자 게재)■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에 관한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앞으로는 규제완화를 위해 직무교육제도를 폐지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종전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벌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로 하여금 수익사업으로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공설(公設)묘지,법인묘지,종중·문중묘지,가족묘지 등 집단화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묘지면적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공설묘지,법인묘지,종중·문중묘지,가족묘지,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15년씩 3회까지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의무적으로 화장,납골하도록 함.

●의료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환자·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1998년 5월1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생활안정자금대여사업을 통해 대여받은 자가 대여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전염병 예방법 신종 전염병의 출현과 전염병 발생양상 변화에 맞춰 법정전염병의 종류 및분류를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염병 및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전염병 발생감시 등의 의무를 부과함.

●폐기물관리법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를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별도의 시설·장비 및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의 사전예방원칙을 도입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사업자는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사용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제정안●보건의료기본법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에 보건의료 관련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의 치료방법등에 관해 보건의료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함.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정부는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 등의 수입에 대해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그 기준을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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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9일 지역 전통시장인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2026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신규 방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고유의 정취와 매력을 널리 알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체류시간도 확대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젊은 세대가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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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안●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간의 나호트카 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 공업단지의 설립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가입 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1999-1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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