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형제 도입

집행유예 구형제 도입

입력 1999-12-14 00:00
수정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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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제도가 도입된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金圭燮 검사장)는 13일 전국 5개 고검 및 33개 지검·지청 공판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열어기소 후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적정한 양형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집행유예 구형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 확실시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검사는 의례적으로 실형을 구형해왔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는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진다거나 법원의 양형에 간여한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경직된 구형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경미한 과실범이나 일부 경제사범 등에 대해서는 결심 공판때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무죄율이 지난 96년 0.07%에서 올 상반기 0.1%로 점차 증가함에따라 공판 인력을 확충,‘1검사 1재판부’ 방식으로 공판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첫 공판 전 수사기록을 법원에 일괄 제출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비밀·신용정보 등의 유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조직폭력·신용훼손사건 등은증거서류를 분리해 순차적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종락 이상록기자 jrlee@
1999-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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