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징계요구권 ‘종이 호랑이’

상급기관 징계요구권 ‘종이 호랑이’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급 자치단체들이 상급기관의 감사 처분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잦아 징계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감사처분을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어서 감사처분을무시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않는데다 일부 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해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꺼리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가 도의회 이한수(李漢洙·익산)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2년동안 감사원과 전북도는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 1,462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과 전북도는 이 가운데 12건은 중징계를,123건은 경징계를,나머지 1,327건은 훈계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은 중징계 6건,경징계 27건에 그치고,79건은 불문경고,1,234은 훈계했을 뿐이다.특히 116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6월 감사원의 용담댐 보상업무 등과 관련된 감사에서중징계 5명,경징계 6명을 요구받았으나 5명을 경징계하는데 그쳤다.무주군도 지난 7월 전북도의 종합감사에서 모두 10명을 경징계하도록 요구받았으나 1명만 경징계했다.

전북도는 이밖에 감사 이후 재정상 조치를 취해 70여억원을 회수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33억원이 회수됐을 뿐이다.특히 시·군의 경우 재정상 처분액 61억원 중 25억원만 회수되는 등 처분 불복은 시·군으로 갈수록 심각한 양상이다.

이한수 의원은 “상급기관의 감사 처분 결과가 이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은단체장의 독선에 기인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자체를 위협하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