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준공 싸고‘뒷거래’

건축 허가·준공 싸고‘뒷거래’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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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건축신고서와 사용승인서로 건축허가를 받아낸 건축사와 건축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金正必 부장검사)은 9일 불법 건축물을 허가해준 서울 중구청 건축과 안수철씨(37·7급) 등 구청 공무원 3명과대한지적공사 종로출장소 직원 전명수씨(40),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이동욱씨(37) 등 모두 6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고려건축사 사무소장 양대원씨(62·서울 강북구 수유동)와 사무장 권오정씨(58)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청 공무원 안씨 등은 지난 96년 규정보다 주차장 폭이 좁은 강북구 미아동 백모씨(43) 소유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권씨로부터 800만원을받는 등 모두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지적공사 직원 전씨 등은 지난 97년 강북구 미아3동 한모씨(62) 소유 다세대주택의 측량도를 작성하면서 없는 도로를 있는 것처럼 그려주는 대가로 양씨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00여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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