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8일 소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도입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시정정책자문위원회 환경녹지분과위를 열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 수집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를 토대로 대상사업 설정과 시행 시기,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정부 행정개혁위원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통합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참조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환경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은 ▲택지개발 30만㎡이상 ▲산업단지 15만㎡이상 ▲도로개설 10㎞(폭 25m) 이상 ▲체육·청소년시설 30만㎡이상 등 64개 분야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개발 규모를 축소,분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헛점이 많았으나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시정정책자문위원회 환경녹지분과위를 열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 수집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를 토대로 대상사업 설정과 시행 시기,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정부 행정개혁위원회가 내년 상반기부터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통합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참조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환경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은 ▲택지개발 30만㎡이상 ▲산업단지 15만㎡이상 ▲도로개설 10㎞(폭 25m) 이상 ▲체육·청소년시설 30만㎡이상 등 64개 분야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개발 규모를 축소,분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헛점이 많았으나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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