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주식배정 금지 검토

금감원, 내년부터 주식배정 금지 검토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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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공모주 가격 결정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투자자에게는 배정이 금지된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영세한 금융기관에게 대우채권 환매(자금인출)를 허용하려던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금융감독원 강병호(姜柄皓)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을 써내면 공모주 배정을 많이 받도록 된 현행 규정을 악용해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나치게 공모주가격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공모때에는 높은 가격을 써낸 상위 10%의 기관투자자에게는 배정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공모주청약시 가격결정때 봉투에 써내도록 하는 등 비밀을 유지토록 하고 주식을 배정받고도청약을 포기하는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기회를 3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원장은 또 “환매문제는 투자신탁(운용)사들이 해당 금융기관과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감독당국이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환매제한 완화 방안을 투신권에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대우채 환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곽태헌기자
199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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