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씨리얼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강 차린 한국의 아침식단보다 씨리얼 한 그릇의 영양이 높다’는 (주)농심켈로그의 광고를 부당광고로 판정,광고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8일 “농심켈로그는 씨리얼 한 그룻과 한국 아침식단을 비교광고하면서 아침식단의 음식 기준량을 제시하지 않았고 비교한 영양소도 일부에불과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양소 비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농심측이 예시한 식단을 한국인의 표준 아침식단으로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김균미기자
공정위는 8일 “농심켈로그는 씨리얼 한 그룻과 한국 아침식단을 비교광고하면서 아침식단의 음식 기준량을 제시하지 않았고 비교한 영양소도 일부에불과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양소 비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농심측이 예시한 식단을 한국인의 표준 아침식단으로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김균미기자
199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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