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주변의 이른바 ‘꽃마을’이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서초구는 6일 서초동 1498∼1501 일대 꽃마을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이 일대를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면 도시 기반시설과 업무·상업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초구는 특히 지금까지의 강제철거를 통한 개발 대신 시가지 조성을 전제로 토지 소유주가 세입자 등 점유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고 자진정비를 추진하도록 토지소유주와 꽃마을자치회간 합의약정을 맺어 분쟁없는 개발을 시도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서초구는 6일 서초동 1498∼1501 일대 꽃마을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이 일대를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면 도시 기반시설과 업무·상업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초구는 특히 지금까지의 강제철거를 통한 개발 대신 시가지 조성을 전제로 토지 소유주가 세입자 등 점유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고 자진정비를 추진하도록 토지소유주와 꽃마을자치회간 합의약정을 맺어 분쟁없는 개발을 시도할 계획이다.
[심재억기자]
1999-12-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