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담재판부 생긴다

외국인전담재판부 생긴다

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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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한 외국인들의 민·형사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판사임용 때 인성검사가 실시된다.또 소액사건 처리절차를 개선,첫 재판 전 당사자들 간의 조정·화해를 유도해 재판없이 사건을 끝내는 ‘이행권고제’가시행된다.

대법원은 6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향후 6년간 사법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연구·추진할 사법발전계획추진위원회(사발추위)를 구성,내년 2월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화해조정 활성화 ▲구속 전 법관 대면권 보장 ▲계좌추적 및 감청영장 엄격 통제 ▲양형 적정화 등의 재판 원칙을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판사업무 중 일부를 사법보좌관(법원 직원)에게 위임하는 방안을검토하고,판사 수를 현행 1,500명 선에서 2005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리는수급계획을 마련했다.

판사 임용심사 때 면접을 강화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인성·적성검사를 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판사들의 재충전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재판업무를면제·감경하는 법관안식년제와 연구법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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