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문건 발견 의미

검찰 정보문건 발견 의미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1999-12-07 00:00
수정 199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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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결론을 맺은 검찰 수사가 강원일(姜原一) 특검팀의 조사에 의해 뒤집혀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로 드러난 사실 파업유도 수사팀은 지난 10월 28일 대전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한 여러 물증들을 찾아냈다.

이 중 지난해 9월1일부터 18일까지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현황과 대응책을담은 정보보고 문건은 검찰의 파업유도 개입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은 노조가 9월1일 시한부 파업을 선언하자 공사가 직장폐쇄로 맞서고,3일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공사가 직장폐쇄 철회를 거부해 파업사건이 확대된 시점이다.

이후 18일 대검,노동부,경찰청 등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노조의파업에 맞선 공사의 대응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모두 10여쪽에 이르는 이 문건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공사가 직장폐쇄 철회를 거부해야 된다는 등 재야나 노동계를 자극할 만한 검찰의 의견들이 다수포함되어 있었다.

수사전망 특검팀이 오는 17일까지 10여일 남은 수사기간동안 밝혀내야할대목은 검찰의 조직적인 파업 개입 여부다.당시 검찰이 노조측 보다는 조폐공사측의 편에서 노사 분규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정황들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공안합수부의 대책도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검찰과 공안합수부 관계자들이 파업유도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검찰 공안부의 파업유도에 대한 대책이 통상적인 공안업무의 연장선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검찰이 얼마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지 여부가 특검팀의 성과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 姜原一 파업유도 특검 문답 파업유도 사건을 맡은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6일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을 소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은 언제 조사하나 오늘은 아니다.

이 수석과 강 장관도 조사하나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추궁할 단서가 포착돼 부르는 것인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글자 글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다.

진 장관은 현직인데 확인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를 수 있는 것 아니냐.‘중요하다’는 것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송인준(宋寅準) 대구고검장에 대한 조사는 사건 당시 대전지검장이었다.대전지검이 대검에 정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정보보고 문건 내용은 상황 보고이다.

정보보고 문건은 검찰 수사 때 드러난 것인가 검찰도 입수한 문건이다.

진 장관과 송 검사장의 신분은 둘 다 참고인이다.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사법처리를 검토하나.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은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는데 모든 결론은 수사를 종결할 때 나온다.

수사는 언제 종결하나 오는 17일이 시한이다.

지금 수사는 어느 단계인가 마무리 단계다.

공안합수부회의 최고 책임자를 모두 부르나 확인할 단서가 있으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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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1999-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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