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등으로 떼돈을 번 ‘증권의 귀재’가 증권사 전·현직 직원의‘협공’에 말려 거액을 뜯겼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勳圭)는 5일 박동성(朴東星·30)씨 등 D증권 전·현직 직원 4명과 J공업 이사 황상연(黃詳淵·47)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올 1월27일 이모(35)씨가 S산업 주식 80만주에 대해 주당 1,550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자 12억5,000만원을 투입,이 주식을 사들인 뒤 이씨에게 주가를 1만원까지 끌어올려 전 재산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협박,2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매도 주문’은 실제로 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팔겠다는 주문을 낸 뒤 매매계약이 이뤄지면 주식거래대금 결제기간인 3일 안에 주식을 사들여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다.이때 계약체결 시점 이후에 해당 주가가오르면 공매도 주문자는 오른 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그만큼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3일 이내에 공매도한 주식을 넘기지 못하면 증권사는 매도주문자 계좌의 출금을 동결시킨 뒤 해당 주식을 확보할 때까지 상한가 주문을 내게 된다.
검찰은 박씨 등이 S산업 주식 발행물량이 280만주에 불과하고 관리종목이라 유통량이 적은 점을 악용,이씨가 공매도한 80만주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한가 분할주문을 계속 내 주가를 올려가며 주식을 매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매도에 대해 현행 증권거래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높은 값에 매도 주문을 낸 뒤 매도량이 늘어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값에 이를다시 확보해 원래의 높은 값으로 넘겨주고 차액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가를 상대로 시세를 조정하겠다며협박한 것은 주식거래 질서를 본질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공매도 방식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미 군단의 건전한 주식거래를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억 뜯긴 30대‘증권귀재’ 5일 검찰에 적발된 주가조작 공갈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씨(35)는단돈 1,000만원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3년7개월 만에 130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주식투자의 귀재’라며 혀를 내둘렀다.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이씨는 증권가에서 남다른 안목이 있는 주식투자가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D증권은 최근까지 이씨에게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했다.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그가 투자하는 곳에만 몰려들었다.
충북 청원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씨가 주식투자에 뛰어든 것은 군을제대한 86년 7월.우연히 서점에 들러 주식투자 관련 책을 접한 게 계기였다.
약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를 설득,농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4년 만에 1억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러나 이씨는 단념하지 않았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주식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그러다 96년 4월 고향 선배에게 해준 투자자문이 적중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이씨는 선배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본격적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로부터 올 1월까지 1만여 차례의 거래를 통해 1,000만원을 80억원으로 불렸고 현재 130억원대의 재산가가 됐다.그가 거래한 총금액은 지난해에만 3,320억원,올해는 지난 10월까지 3,680억원에 달했다.D증권에 낸 올 한해 거래수수료만도 17억원이다.그는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공매도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그러다 결국 이를 알아차린 증권사 직원들의 덫에 걸려들어 20억원을 빼앗겼다.
주병철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勳圭)는 5일 박동성(朴東星·30)씨 등 D증권 전·현직 직원 4명과 J공업 이사 황상연(黃詳淵·47)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올 1월27일 이모(35)씨가 S산업 주식 80만주에 대해 주당 1,550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자 12억5,000만원을 투입,이 주식을 사들인 뒤 이씨에게 주가를 1만원까지 끌어올려 전 재산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협박,2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매도 주문’은 실제로 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팔겠다는 주문을 낸 뒤 매매계약이 이뤄지면 주식거래대금 결제기간인 3일 안에 주식을 사들여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다.이때 계약체결 시점 이후에 해당 주가가오르면 공매도 주문자는 오른 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그만큼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3일 이내에 공매도한 주식을 넘기지 못하면 증권사는 매도주문자 계좌의 출금을 동결시킨 뒤 해당 주식을 확보할 때까지 상한가 주문을 내게 된다.
검찰은 박씨 등이 S산업 주식 발행물량이 280만주에 불과하고 관리종목이라 유통량이 적은 점을 악용,이씨가 공매도한 80만주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한가 분할주문을 계속 내 주가를 올려가며 주식을 매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매도에 대해 현행 증권거래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높은 값에 매도 주문을 낸 뒤 매도량이 늘어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값에 이를다시 확보해 원래의 높은 값으로 넘겨주고 차액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가를 상대로 시세를 조정하겠다며협박한 것은 주식거래 질서를 본질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공매도 방식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미 군단의 건전한 주식거래를 위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억 뜯긴 30대‘증권귀재’ 5일 검찰에 적발된 주가조작 공갈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씨(35)는단돈 1,000만원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어 3년7개월 만에 130억원대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주식투자의 귀재’라며 혀를 내둘렀다.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이씨는 증권가에서 남다른 안목이 있는 주식투자가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D증권은 최근까지 이씨에게 20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했다.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그가 투자하는 곳에만 몰려들었다.
충북 청원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씨가 주식투자에 뛰어든 것은 군을제대한 86년 7월.우연히 서점에 들러 주식투자 관련 책을 접한 게 계기였다.
약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를 설득,농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4년 만에 1억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러나 이씨는 단념하지 않았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주식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그러다 96년 4월 고향 선배에게 해준 투자자문이 적중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이씨는 선배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본격적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로부터 올 1월까지 1만여 차례의 거래를 통해 1,000만원을 80억원으로 불렸고 현재 130억원대의 재산가가 됐다.그가 거래한 총금액은 지난해에만 3,320억원,올해는 지난 10월까지 3,680억원에 달했다.D증권에 낸 올 한해 거래수수료만도 17억원이다.그는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공매도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그러다 결국 이를 알아차린 증권사 직원들의 덫에 걸려들어 20억원을 빼앗겼다.
주병철기자
1999-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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