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공무원들이 반드시 육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데 이어,국회는 남녀 공무원·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들의 육아휴직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공무원법 등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고 규정해 실효성이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미경(李美卿)의원 등 26명이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 개정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검토보고서를 냈다.관련법안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이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들은 한살 미만의 영아를 둔 남여공무원들에게 1년동안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하고,공무원이 희망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들은 또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되,휴직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특위의 관계자는 “민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법률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속연수 포함규정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관계자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의 경우 전체 복무기간의 20%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남녀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남성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들은 이에대해 “휴직하려 해도 업무를 맡을 후임자를 정해주지않아 눈치가 보이는 현실”이라며 “육아휴직제가 성공하려면 휴직을 하는남녀공무원들의 후임자를 정해주는 제도적인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현재의 국가공무원법 등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고 규정해 실효성이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미경(李美卿)의원 등 26명이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 개정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검토보고서를 냈다.관련법안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이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들은 한살 미만의 영아를 둔 남여공무원들에게 1년동안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하고,공무원이 희망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들은 또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되,휴직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특위의 관계자는 “민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법률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속연수 포함규정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관계자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의 경우 전체 복무기간의 20%만 근속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남녀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남성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들은 이에대해 “휴직하려 해도 업무를 맡을 후임자를 정해주지않아 눈치가 보이는 현실”이라며 “육아휴직제가 성공하려면 휴직을 하는남녀공무원들의 후임자를 정해주는 제도적인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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