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중화 국회서 되레 제동

골프대중화 국회서 되레 제동

입력 1999-12-04 00:00
수정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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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중화 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3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안 개정안 중‘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 폐지’ 조항을 부가금을 존속시키는 쪽으로수정,통과시켰다.개정안은 다음주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문화부는 ‘골프장 등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부가금을 부과한다’는 제19조 3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문광위에 제출했으나 문광위는 심의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부가금 부과 및 징수 제도는 필요하다”며 이 조항을 존속시킨 채 수정안을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골프관련 단체는 물론 골프 대중화에 기대를 걸고 있던 많은 시민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달삼(韓達三) 골프장사업협회 회장은 “대통령도 골프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마당에 이와 정반대로 나가는 국회의원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자체를 올연말 폐지키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골프장에만 존속시키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골프를 특수계층만의 전유물로 남기고 싶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동두천 다이너스티CC의 한 관계자도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은 3,000∼3,500원에 불과,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다”며 “자그마한 것 하나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폐지안을 제출했던 문화부도 “골프대중화의 전제조건인 과중한 특소세는고사하고 부가금 폐지마저 거부하는 의원들의 행태라면 앞으로도 골프대중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곽영완기자 kwyoung@
1999-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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