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제도정비 활발…실천은 뭉그적

여성정책, 제도정비 활발…실천은 뭉그적

입력 1999-12-03 00:00
수정 199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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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여성지위 향상 정책과 관련,법 제정과 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법률·제도의 실천 측면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 93개 여성 관련 단체로 이뤄진 한국여성NGO네트워크(코디네이터 申蕙秀)는 2일 ‘북경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한국 NGO보고서’를 내놓고 지난 95년 베이징(北京) 세계여성대회 이후 정부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 의식 제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베이징대회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10대과제’를 수립,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12.4%로 목표율인 20%에 못미쳤으며 상위직 공무원의 여성채용목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98년 말 현재5급 이상 총 공무원 2만 1,947명 중 여성은 825명(3.8%)에 불과해 목표인 15%를 훨씬 밑돌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여성정책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취급돼왔기 때문”이라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넘어서 이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뛰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5년간 가장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로 ‘가족과 가부장제 의식’을 꼽았다.한국은 지난 84년 ‘성씨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도 이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남아 선호 사상과 여성 비하 의식을 없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호주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 97년 IMF체제로 시작된 경제위기로 많은 여성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은 남녀평등 의식이 10년 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베이징대회 이후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95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97년)?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99년)?여성기업 지원에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97년 ‘국적법’과 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상의 개혁에 주력해왔다.

강선임기자 sunnyk@
1999-1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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