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60일 출산휴가 의무화

女공무원 60일 출산휴가 의무화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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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출산을 전후해 60일간을 쉬고 출근할 수 있으며 임신중에도 한 달에 하루씩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옛 규정의 조항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개정안은 또 생리 때마다 한 달에 하루씩 쉬는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허용하고,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다음달 초부터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청량음료·화장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11.5∼12%)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냉장고·세탁기·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크리스털 유리제품,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또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에 대해서도 현행 30%의 특소세가 폐지된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골프장·유흥장소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이밖에 폐광지역 카지노 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특별소비세는 당초 정부안(5,000원)보다 낮은 3,500원이 부과되며,특소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양식 진주도 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오는 2001년 7월부터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재산등록 관련 신고서를 디스켓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사회연구회 등 33개 기관·단체를 정부의 보조를받는 기관 등으로 지정,이 기관·단체들의 임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과 고엽제 환자 자녀의 사립대 공납금 보조금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31억8,400만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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