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대거 참가하면서 휴진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그러나우려했던 ‘진료대란’은 없었다.
■집회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2만여명은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가졌다.의사들은 의료보험수가 인상,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 마련,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완전 의약분업 등을 요구했다.의사들은 행사를 마친 뒤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해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실태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도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대형병원 의사들도 적지 않게 집회에 참석,진료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30분∼1시간 이상 늘어나 큰 불편이 뒤따랐다.환자들은 “환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밥그릇을 챙기려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서울 준종합병원급인 H병원은 의사 절반이 집회에 참석,외부진료에 차질을 빚었다.3살바기 아이와 함께 소아과를 찾은 조모씨(32·광진구 구의동)는 “환자들이 밀려 평소보다 30분정도 더 걸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집회 배경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의약분업 실시,의료보험 약가실거래제 도입 등 의료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의사들은 의약분업과 관련,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의약품 분류시 일반 의약품이 너무 많다’며 전문의약품으로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의사들의 요구사항이 약에 집중된 것은 의약분업 및 의보약가 실거래제의 도입 등으로 병·의원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약가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입장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사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의 임의조제 금지가 수용됐고,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사제의 범위도 확대됐기때문이다.복지부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된 만큼 대규모 집회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의료법에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나 휴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소비자보호법에는 담합에 의해 집단휴업에 들어가면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런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당번 병원을 지정하는 등 진료대란이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망 의약분업은 대세로 굳어져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약사법 개정안에 의사들의 입장도 많이 반영돼 명분상으로도 약하다.이날 집회에서 의보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한 것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임태순 이창구 장택동기자stslim@
■집회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2만여명은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가졌다.의사들은 의료보험수가 인상,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 마련,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완전 의약분업 등을 요구했다.의사들은 행사를 마친 뒤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해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실태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도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대형병원 의사들도 적지 않게 집회에 참석,진료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30분∼1시간 이상 늘어나 큰 불편이 뒤따랐다.환자들은 “환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밥그릇을 챙기려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서울 준종합병원급인 H병원은 의사 절반이 집회에 참석,외부진료에 차질을 빚었다.3살바기 아이와 함께 소아과를 찾은 조모씨(32·광진구 구의동)는 “환자들이 밀려 평소보다 30분정도 더 걸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집회 배경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의약분업 실시,의료보험 약가실거래제 도입 등 의료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의사들은 의약분업과 관련,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의약품 분류시 일반 의약품이 너무 많다’며 전문의약품으로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의사들의 요구사항이 약에 집중된 것은 의약분업 및 의보약가 실거래제의 도입 등으로 병·의원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약가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입장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사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약사의 임의조제 금지가 수용됐고,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사제의 범위도 확대됐기때문이다.복지부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된 만큼 대규모 집회는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의료법에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나 휴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소비자보호법에는 담합에 의해 집단휴업에 들어가면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런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당번 병원을 지정하는 등 진료대란이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망 의약분업은 대세로 굳어져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약사법 개정안에 의사들의 입장도 많이 반영돼 명분상으로도 약하다.이날 집회에서 의보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한 것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임태순 이창구 장택동기자stslim@
1999-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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