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통합법인 설립때 기존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이란 건의서에서 “통합법인 설립 또는 기업분할(분사)의 경우 새로운 법인체의 노조설립을 신속히 하되 여의치않을 경우 기존노조에 대한 협상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노조통합을 의무화하고 노조통합이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규정은 조속히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나 2002년부터 동일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법률명시가 곤란하다면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이란 건의서에서 “통합법인 설립 또는 기업분할(분사)의 경우 새로운 법인체의 노조설립을 신속히 하되 여의치않을 경우 기존노조에 대한 협상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노조통합을 의무화하고 노조통합이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규정은 조속히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나 2002년부터 동일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법률명시가 곤란하다면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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