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실적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을”

“인사교류 실적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을”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가 각 구·군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등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시의회가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高南碩)는 25일 시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와 구·군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시 산하 공무원의 20% 범위내에서 인사교류가이뤄지도록 하되 세무·보건·위생 등 민원부서에 대한 인사교류를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비협조적인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시가 매년 지원하는 시비보조금(700억원)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300억원) 등을 최고 40% 내에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민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시의회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