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영업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도서와 산간,농어촌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온 한국통신에 대해 데이콤,하나로통신,온세통신,5개 휴대폰사업자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제공에 따른 손해의 일부를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어 ‘보편적 역무서비스’개념을 도입하고,시외전화와 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통신,응급통신,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외전화와 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원가 대비 10% 이상 손실이 나는 서비스지역에 대해 손실액의 10∼90%를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보전해주도록 했다.
조명환기자 river@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어 ‘보편적 역무서비스’개념을 도입하고,시외전화와 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통신,응급통신,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외전화와 시내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원가 대비 10% 이상 손실이 나는 서비스지역에 대해 손실액의 10∼90%를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보전해주도록 했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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