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1조4,600억 출자전환

대우전자 1조4,600억 출자전환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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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채권단이 마련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신속한 형태의 신 법정관리제도를 만들기로 했다.대우전자의 워크아웃 계획은 확정됐지만 대우통신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제3차채권단협의회에서도 부결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갔다.

㈜대우·대우통신 등 25일까지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계열사는 채무유예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다음달 초에 ㈜대우 등의 처리가 확정된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에 대해서는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다”며 “㈜대우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건설무문과 무역부문은 떼어내 정상화시키고 나머지는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배드컴퍼니로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현재의 법정관리는 채권단 동의에 1∼2개월이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려 협력업체 도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가도채권단이마련한 워크아웃 방안은 그대로 법원이 수용하는,미국식의 새로운 법정관리형태를 입법화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우전자 채권단은 한빛은행 본점에서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모두 1조4,600억원의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워크아웃 방안을 확정했다.채권단은 앞으로 최종 실사(實査)결과가 나오고 해외채권단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제아래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우통신 채권단은 제3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전환사채(CB) 1조1,451억원이 포함된 부채 1조3,451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워크아웃 계획을논의했지만 출자전환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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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기자 tiger@
1999-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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