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워크아웃 탈락…채권단 잠정 결정

(주)대우 워크아웃 탈락…채권단 잠정 결정

입력 1999-11-23 00:00
수정 1999-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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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에서 탈락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제일은행 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최근 자산·부채실사 결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정부도 채권단의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22일 “(주)대우의 부실규모 및 회생가능성 등 제반여건에 비춰 워크아웃을 추진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채권금융기관중 어느 곳도 (주)대우를 계속 끌고 갈 만한 여력이 없으며,해외채권단이 워크아웃 방침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주)대우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권단의 손실이 반드시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향후 5년동안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워크아웃 종료시점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주)대우의 건설부문은 용역적인 성격이강하고,무역 또한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법정관리만이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주)대우에 대한 1차 채무유예 시한인 오는 25일 채권단협의회를열어 (주)대우의 워크아웃 추진여부를 결정한다.채권액 기준으로 75% 이상의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두차례 더 협의회를 열 수는 있지만 더이상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고 막바로 법정관리 추진을 결정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채권액의 25% 미만 찬성률일 때는 막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도 채권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워크아웃 방안이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를 수용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李容根)부위원장은 이날 “해외채무 비중이 높은 (주)대우의 경우 채권단이 존속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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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unopark@
1999-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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