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차장검사 문답

임승관 차장검사 문답

입력 1999-11-22 00:00
수정 1999-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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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徐敬元) 전의원의 밀입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 1차장은 21일 “지난 89년 수사팀이 2,000달러에 대한 환전표를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에서 누락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을 재소환,조사하는 이유는.

지난 18일 대구 모처에서 조사를 했지만 2,000달러 환전표를 수사기록에 누락시킨 이유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전의원이 1만달러를 흰 종이에 포장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은 물증이 있나. 물증이 없다.방양균(房羊均) 보좌관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는 없지만 안기부에는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알아 본 결과안기부에도 방 보좌관의 진술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방 보좌관을 상대로 조사한 1만달러에 대해 방 보좌관이 89년 1월 독일에서 받아온 것으로 별건이라고 주장하는데 두 사건의 시점이 분명히 다르다.

■서 전의원이 소지한 5만달러 중 처제에게 맡겼다가 환전한 3만9,300달러에 대한 물증은 있나. 2만달러에 약간 못미치는 액수에 대한 환전표가 있다.나머지 돈은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종락기자
1999-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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