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체벌은 교육효과 높이고 모멸감 안느끼게

[대한매일을 읽고] 체벌은 교육효과 높이고 모멸감 안느끼게

입력 1999-11-20 00:00
수정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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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고교에서 학생을 체벌한 교사와 이에 반발한 학생과 학부모가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는 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12일자 23면).체벌문제는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그렇다고 마냥 회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조심스럽게 말한다면 교사의 체벌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다만 방법이 문제다.머리를 때렸거나 발로 차고,머리를 잡아채는 행위는 체벌로 적절하지가 않다.이는 분명히 학생의 인격을 짓밟는 폭력이다.

체벌은 학생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실제로 중고교시절 손바닥이나 종아리 등에 맞았을 때와 욕설과 함께 뺨,머리를 맞았을 때는 확실히 그 감정이 달랐다.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체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갔다.체벌방법에 따라서 학생 자신이 반성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대들 수도 있다는 것을 교사들은 알아야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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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1999-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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