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체벌은 교육효과 높이고 모멸감 안느끼게

[대한매일을 읽고] 체벌은 교육효과 높이고 모멸감 안느끼게

입력 1999-11-20 00:00
수정 199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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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고교에서 학생을 체벌한 교사와 이에 반발한 학생과 학부모가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는 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12일자 23면).체벌문제는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렵다.그렇다고 마냥 회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조심스럽게 말한다면 교사의 체벌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다만 방법이 문제다.머리를 때렸거나 발로 차고,머리를 잡아채는 행위는 체벌로 적절하지가 않다.이는 분명히 학생의 인격을 짓밟는 폭력이다.

체벌은 학생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실제로 중고교시절 손바닥이나 종아리 등에 맞았을 때와 욕설과 함께 뺨,머리를 맞았을 때는 확실히 그 감정이 달랐다.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체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갔다.체벌방법에 따라서 학생 자신이 반성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 대들 수도 있다는 것을 교사들은 알아야할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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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1999-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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