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롯데쇼핑㈜의 울산 공용복합터미널(호텔포함) 건설사업에 대해 울산시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정을 감사한 감사원이 최근 “울산시가공용복합터미널 사업부지 안에서 공용시설을 줄이고 할인점을 짓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는것이다.감사원은 또 “민자유치 촉진법상 공용여객터미널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고속버스터미널 예정부지에 할인점을 승인한 것은 공공의이익을 위한 사업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지난 96년 9월부터 남구 삼산동 일대 5만4,000여㎡의 부지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호텔,백화점 건설공사를 해오던 롯데쇼핑이 지난해 완공후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정을 감사한 감사원이 최근 “울산시가공용복합터미널 사업부지 안에서 공용시설을 줄이고 할인점을 짓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는것이다.감사원은 또 “민자유치 촉진법상 공용여객터미널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고속버스터미널 예정부지에 할인점을 승인한 것은 공공의이익을 위한 사업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지난 96년 9월부터 남구 삼산동 일대 5만4,000여㎡의 부지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호텔,백화점 건설공사를 해오던 롯데쇼핑이 지난해 완공후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1999-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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