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승우 한겨레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고승우 한겨레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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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문제는 정부는 물론,언론계에서도 절대 지나쳐서는 안될 언론개혁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80년 언론 검열거부 등 ‘자유언론운동’을 벌이다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됐던 고승우(高昇羽·51)한겨레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부국장).그는 최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등에 의해 다시 제기된 ‘80년 해직언론인 배상 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위원은 “20년 가까이 방치되어온‘해직언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진정한 언론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직 당시 합동통신(연합뉴스 전신)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언론검열 철폐운동’에 뛰어들었던 고 위원은 84년 1,000여명의 해직기자들과 함께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를 만들었다.지난 85년 월간 ‘말’과 88년 한겨레신문 창간멤버로 언론계에 다시 투신했으며 3년째 협의회의 총무를 맡고 있다.

고 위원을 비롯한 해직언론인들은 5·6공 때 대량해고의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외쳐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그러던 중 95년 5·18특별법 제정과 97년 12·12,5·18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직언론인 문제가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위원은 “6공화국 이후 해직언론인들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번번히 패소했다”면서 “지난해 국민회의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80년 해직언론인 배상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해직언론인 문제와 관련,언개연과 함께 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던 고 위원은 “언론사마다 ‘역사 바로잡기’에 나서는 자율적 움직임이 없다”고 아쉬워하면서 “중앙일보 사태와 ‘언론대책 문건’ 등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언론개혁은 언론사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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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1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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